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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DSA(디지털서비스법)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특위는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의제에 대한 당 차원의 개혁 추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상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위는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주요 언론단체는 전날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배액배상제 도입이 포함된 법안의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