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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美 관세대응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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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모 기자

승인 : 2025. 09. 18. 15:25

(사진 1) 美 관세 대응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미국 관세대응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KITA)는 1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관세대응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품목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지난 7월 말 타결된 한·미 무역합의 주요 내용에 기반한 관세 실무상 유의사항, 법률·계약 리스크 관리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의 관세부과 여부, 철강·자동차 부품 대상 확대 가능성과 함께 연말로 예상되는 상호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종선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미국 세관조차 품목관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에 있어 계산 방법의 합리성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김앤장 변호사는 미국 수출 시 저율 관세국을 통한 우회 수출로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체결 시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CIF, FOB 등의 인코텀즈 조건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향후 관세 변동분에 대한 분담 여부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발표 후에는 미국 관세 피해기업을 위해 수출 지원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역금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등의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사전에 신청한 60여개 기업들은 전문 관세사와 1:1 상담도 가졌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국 관세부과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수출 지원 기관들이 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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