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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회식·음주 후 사망한 회사원…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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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21. 12:31

法 "알코올 반감기 고려 시 3일 연속 음주가 사망 원인"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시흘 연속 회식 참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전자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7월께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하기 3일 전부터 연속으로 회식에 참여해 음주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망하기 하루 전 회식에 대해 "단시간 내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발생하는 상병의 특성상, 증상이 알코올 섭취 후 수시간 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 A씨가 당일 회식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도수가 높은 술을 많이 마셨다"며 상병 발병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다고 봤다.

이어 "해당 회식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나,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한 이들과의 자리였단 점, 6개월간의 장기 출장을 앞두고 출장에서 회식 상대의 지원이 필요했단 점, 출장을 환영하는 취지의 자리에서 권유받은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된 회식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알코올 반감기를 고려할 때 3일 연속으로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걸로 추정할 수 있어 A씨가 해당 상병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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