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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환급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경북 포항시 큰동해시장·구룡포시장·영일대북부시장·오천시장, 경주시 성동시장·중앙시장·안강공설시장, 안동시 중앙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 경산시 경산 공설시장·하양꿈바우시장, 영주시 신영주번개시장, 영덕군 영덕시장·영해만세시장, 울진군 바지게시장, 의성군 의성공설시장·안계 전통시장, 상주시 중앙시장·남성시장, 문경시 점촌 전통시장 등 10개 시·군 21곳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이들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카드 및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추석엔 산불·호우 피해지역을 돕기 위해 이달 26~30일 안동과 영덕, 의성지역 7개 전통시장에서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가 별도 운영된다.
정상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며 "재난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