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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미순직자의 재조사·심사·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순직자는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이는 변사·자살·병사·기타 일반사망 등 유형이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군 이래 순직자와 전사자, 순직 심사대기자를 제외한 미순직자는 2022년까지 3만8056명이다. 2023년 56명, 2024년 59명, 올해는 이달 현재까지 7명 등 미순직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창군 이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자해 사망자는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자해 사망자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 입대 전 질병이 악화해 사망한 경우도 순직 분류 기준에 추가됐다.
만약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조사가 본격 추진되면 순직으로 변경될 군 사망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순직자 중 1950년대 사망한 용사들의 유가족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인 고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임박했다.
백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세상을 떠난 미순직자들의 희생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순직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훈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