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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순직 미인정 군인 3만8000여명 재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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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9.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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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창군 이래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군 당국이 재조사가 필요한지 연구에 들어간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인해 순직 인정 기준이 바뀌면서 과거 군에서 모종의 이유로 사망했으나 누락된 미순직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다.

국방부는 미순직자의 재조사·심사·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순직자는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이는 변사·자살·병사·기타 일반사망 등 유형이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군 이래 순직자와 전사자, 순직 심사대기자를 제외한 미순직자는 2022년까지 3만8056명이다. 2023년 56명, 2024년 59명, 올해는 이달 현재까지 7명 등 미순직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창군 이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자해 사망자는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자해 사망자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 입대 전 질병이 악화해 사망한 경우도 순직 분류 기준에 추가됐다.

만약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조사가 본격 추진되면 순직으로 변경될 군 사망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순직자 중 1950년대 사망한 용사들의 유가족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인 고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임박했다.

백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세상을 떠난 미순직자들의 희생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순직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훈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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