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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숨진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12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A씨는 2시간 후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질병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이므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은 백신 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해 있고,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백신 접종 2시간 뒤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으로 호송됐다가 일주일 후 사망했으므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백신 접종 이전에는 모야모야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호송된 병원 처치 과정에서 발병 사실을 알았으나 발병 시기와 백신 접종 당시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A씨의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무관히 발생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인 모야모야병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백신접종 후 흔히 보고되는 발열·혈압상승 등이 뇌혈류 변화를 초래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모야모야병 환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 발생 사례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 당시 코로나 백신이 실제 사용된 건 약 1년 정도라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