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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인 김성수 강사가 맡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실무 교육과 주요 법률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법령 이해를 넘어, 실제 의정활동과 행정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기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질 수 있었다"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청렴교육과 제도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