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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도서관 폐기도서 개인·단체에 ‘무상배부’ 근거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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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9. 22. 10:49

국민권익위,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 배부 방안 브리핑
이순희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 무상 배부·재활용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00만권 이상 많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제한적이어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개인 및 단체에 무상배부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도서관법에는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만 있고, 무상배부 근거나 절차가 없다. 이에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 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 하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나 재활용 방안 포함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조례가 있는 기관 160개 중에서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있는 기관은 45개에 불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무상배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해 법령 위반 없이 폐기 도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 개정 후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등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수립해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시행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순희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하는 방안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편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이나 제도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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