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경비 제공받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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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소속 A 팀장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팀장이 김 부장판사와 해외여행을 함께하면서 여행 경비를 부담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거래에서 오간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명 씨에게 적용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