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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만약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9일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도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렴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