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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방세 체납자 농업직불금 지급 전에 납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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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9. 23. 13:38

순창군 청사 박윤근 기자
순창군 청사 박윤근 기자
전북 순창군은 2025년 제4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농림업 직불금 수령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압류 조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먼저 관련 부서로부터 농·임업 분야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확보한 후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먼저 압류 예고서를 우편 발송해 직불금 지급 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1월 직불금 지급 시기에 맞춰 직불금 지급 계좌에 압류 설정 및 추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지방세 납부 및 체납 관련 문의는 순창군청 징수팀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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