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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를 위해 먼저 관련 부서로부터 농·임업 분야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확보한 후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먼저 압류 예고서를 우편 발송해 직불금 지급 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1월 직불금 지급 시기에 맞춰 직불금 지급 계좌에 압류 설정 및 추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지방세 납부 및 체납 관련 문의는 순창군청 징수팀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