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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 없다면 법치주의 불가”… 해외 대법관들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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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23. 17:45

세종 국제 콘퍼런스서 독립성 강조
이탈리아, 사법 독립 행정기구 마련
호주는 사법부가 입법부 권력 견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사법부의 독립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대법원 주최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스테파노 모지니 이탈리아 대법관은 '지속 가능한 사법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탈리아는 사법부 독립 행정기구인 최고사법위원회(CSM)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판검사의 채용, 보직 등 인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을 필두로 대법원장, 검찰총장·법관대표,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 등 총 3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법관대표는 전국의 판검사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연임 없이 4년의 임기를 부여한다.

모지니 대법관은 "CSM의 구성원 중 3분의 2 이상이 판검사로 이뤄져 있다"며 "사건 배당은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상급 판사의 재량 역시 개입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탈리아 헌법 101조와 104조는 "사법권은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된다. 판사는 법률에만 복종한다" "사법부는 자치 조직이며 다른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정하며, 112조는 "검사는 형사소추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해 검찰의 의무기소주의를 규범화했다.

모지니 대법관은 "독립적인 법원이 없다면 법치주의는 존재할 수 없고, 지속가능한 정의 역시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정치권력으로 사법부를 지켜내는 외적인 독립과 각 판사가 자유롭게 판단 가능한 내적 독립 모두를 보장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줄리 워드 뉴사우스웨일즈 주 대법관. /손승현 기자
본지는 22일 콘퍼런스 종료 직후 콘퍼런스에 참석한 줄리 워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대법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워드 대법관은 "호주의 선출권력인 입법부가 임명권력인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는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호주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완전히 별개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

호주의 사법부는 연방법원과 주 법원으로 구성된다. 연방법원 소속 대법원 재판관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할과 유사한 총독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나 내각의 권고 하에 이뤄져 균형을 맞추고 있다. 각 주별 법원들도 주 대법원·중급법원·즉결재판법원 등으로 구분돼 독립된 사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호주의 입법부는 법률을 만들고 법률 정책을 책임지며, 사법부는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다.

그는 "사법부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긴 하지만 입법부 또한 위헌 법률을 제정할 시, 사법부 판단을 통해 제약받을 수 있다"며 "입법부 권력에 대한 가장 큰 견제는 사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워드 대법관이 일하는 뉴사우스웨일즈주에는 판사의 권한을 심판하는 사법위원회가 존재한다. 시민들은 사건의 결과가 아닌 판사의 행동에 대해 사법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법위원회는 판사의 해임 여부를 판단해 의회에 권고하기도 한다.

다만 워드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했다. 그는 "판사의 임기는 대부분 만 70세까지 보장되는데, 판사 해임은 의회의 결정으로 이뤄진다"면서 "판사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해임돼야 하며 이를 행정부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개인이 국가법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반정부주의자 등은 사법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가 존중받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다소 하락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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