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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 484건…“과징금 낮아 제재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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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승인 : 2025. 09. 24. 09:59

민병덕 의원 "솜방망이 처벌이 공시위반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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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최근 5년간 상장·비상장 법인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4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과징금과 과태료 수준은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시위반 건수는 총 4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87건, 2022년 88건, 2023년 116건, 2024년 130건으로 매년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63건이 적발돼 연말까지 1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위반)이 47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공시 위반(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기재)이 9건(14.3%), 주요사항공시 위반(전환사채 발행,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 시 기재누락)이 7건(11.1%) 순이었다.

제재 현황을 보면 경고·주의 등 경미한 조치가 318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은 96건(19.8%), 증권발행제한 63건(13.0%), 과태료 7건(1.4%)이 뒤를 이었다. 올해 평균 과징금 부과액은 4868만원으로 지난해(8606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과태료도 평균 600만원으로 2024년(2520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민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낮은 과징금과 과태료, 경고·주의에 그치는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과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제재 강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공시 책임을 높이고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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