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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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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9. 24. 12:00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정부광고 적용배제법’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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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24일 지난 22일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긍정적인 국회 심의를 기대하며 노란우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노란우산 사업에 대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돈 마련 제도로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등 가입자 혜택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약 316만 명"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광고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23년 기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약 3600개사"라며 "적용대상 기관은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등 유료고지 행위를 할 경우 정부가 업무 위탁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야 하고 재단은 수수료 10%를 징수한다"고 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중앙회도 적용 대상"이라며 "그러나 국가기관·공공기관과 달리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 재원으로만 운영하는 노란우산 사업까지 매체사 선정 자율권을 제한받고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략적인 광고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대행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한정된 예산에서 광고 제작부터 집행까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업체 선정을 위해 학계·업계 등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의 누적 가입자 수가 316만 명에 달하는 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서 홍보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에게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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