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의 면밀한 확인 당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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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민사집행법상 1개월간 생계유지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금융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구제를 위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거나, 내년 2월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압류금지생계비 범위 내에서만 예치가 가능하다.
ETF 거래 시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가 호가를 내지 않는 시간대에는 순자산가치와 괴리된 가격으로 체결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유동성 공급자는 개별경쟁매매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간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없으며, 이때 시장가 주문을 넣으면 순자산가치와 큰 차이가 나는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연금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완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다.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요건(연금 개시 연령, 최소거치기간 등)을 충족하면 회사의 승낙을 받아 연금 유형이나 지급 시점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매월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출을 받을 때는 급여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은행 대출을 갱신하면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것을 문제 삼아, 추가 납부한 대출이자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출 갱신 서류에 세부 조건이 명시돼 있었던 만큼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금감원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보험계약 약관 상 사고 행위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