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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은 △운반비(화물차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수리비 등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심사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심사 기준은 △2024년도 확정 표준재무제표 기반 매출 및 물류비 규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한 고용 규모 △공장 등록일에 따른 운영 경력 등이다. 상시근로자 중 지역내 주민등록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내용 확인은 군청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되고 신청은 포털사이트 '보탬e'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예산 조성을 위해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