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금융, 보험, 부동산업, 약국 등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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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에 따르면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 따르면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법무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약국 등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피해 복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영업장은 288개소며, 이 중 43개소가 업종 제한 규정 때문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은 도·시군 특별재난지원금 600만원, 정부 지원 300만원, 위로금 500만원 등 1400만원 규모로 배제 업종 소상공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재난지원은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 공적 지원인 만큼 업종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는 물론, 국민적 신뢰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