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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법률 개정안’ 충남도의회 건의, 전국시도의회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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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5. 09. 24. 15:47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가 건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국가적 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으나, 그로 인한 재정손실로 지방의료원은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법령은 운영 경비를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의 공동 운영체계와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홍성현 충남도의장은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며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인력‧시설운영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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