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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약 281만명이 전국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 내 혼잡 예방, 신속한 항공기 탑승 수속 등 원활한 공항 운영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김복근 안전보안본부장은 김포공항을 찾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보안검색 주요 적발품목인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기내반입금지물품과 국제선 액체류 휴대기준(개별용기당 100㎖ 이하로 1인당 총 1ℓ) 등을 안내했다.
또 손정맥을 통해 신속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바이오패스'이용을 독려하고 이용객들에게 공항 반경 9.3km 이내에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주의사항도 함께 알렸다.
김복근 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공항 이용객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공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