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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완주군의장, 신정훈 행안위원장에 완주·전주 통합 반대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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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9. 24. 16:04

자치권·정체성 수호 의지 천명
유의식 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유 의장을 비롯해 완주·전주 통합반대 대책위원회 송병주 회장, 완주군새마을회 구생회 회장·국영석 고문·김유미 사무국장 등이 함께하며, 군민 여론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통합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완주의 자치권과 정체성은 그 어떤 정치적 명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 주민의사 존중 및 통합 추진 중단 △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 제시가 담겼다.

신정훈 위원장은 "건의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 성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 유 의장은 "완주는 지방자치의 모범 도시로 합의 없는 주민투표는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소수 의견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장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2항은 주민투표권자 1~2%의 서명만으로도 통합 건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수 의견에 의해 지역의 미래가 좌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건의 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전에 공청회·숙의토론회·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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