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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 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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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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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받으려면, 9월중 노란우산 분기납 가입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600만원을 공제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이용해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갑작스런 폐업, 노령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돈 마련 제도로 매년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500만원까지,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1억원 초과는 최소한도인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3개월분의 월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분기납이 가능하다. 또한 분기납 이후 다음 분기부터 월 부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2025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달 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하면 이미 지나간 7~8월분(3분기)까지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해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앱으로 온라인에 가입하면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200만 개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 가입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라며 "3분기 마지막인 9월에 노란우산에 가입해서 절세 효과를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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