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단지 집적화 단지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건의
|
25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안지역 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해상풍력 발전단지 집적화 단지 조성 지원 등 지역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가 군수는 태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집적화 단지 조성 지원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태안화력9·10호기의 암모니아 혼소 발전 변경 및 7·8호기 무탄소 전환 태안 존치 △기반시설 확충 및 대체 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태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집적화 단지 조성과 관련, 지난 2023년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추가 편입된 장안사퇴 지역에 대해 해상풍력 해저 전력케이블이 관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전력계통 연계 특례의 법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화력발전에 대한 암모니아 혼소 발전 변경(9·10호기)및 수소 전소 등의 무탄소 발전소 전환(7·8호기)필요성도 함께 알렸다.
이밖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과 RE100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악화 요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태안의 현 상황을 적극 알리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며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