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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국회 마비’… 여당 입법 폭주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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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9. 26. 00:00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이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25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의장주재 여야원내대표 회동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식 입법이 계속되면서 국회가 마비 지경에 빠졌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기로 해 일정 기간 국회 공전은 불가피할 조짐이다. 토론과 타협을 통한 합의의 무대가 돼야 할 국회가 '전운'에 휩싸였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야가 극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 조직 관련 4대 쟁점 법안이다. 정청래 대표가 서둘러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등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런 중요 법안을 사회적 합의 추구도 없이 불과 며칠 만에 밀어붙이고 있는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발의 개정 법안에 대한 15일 숙려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라며 위헌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을 자르기 위한 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조직법 등 4대 쟁점 법안과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 정부조직법 관련 11개 패스트트랙 법안, 60여 개 비쟁점 법안까지 모두 같은 날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자 4대 쟁점 법안 우선 처리로 방향을 틀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하루 한 건의 법안 처리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다가 일단 4대 쟁점 법안만 필리버스터 강행을 택했다. 법안마다 모두 필리버스터를 감행하면 무려 70일 이상 국회 공전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 반발에 부담을 느꼈는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 개편안 제외를 결정하며 뒤늦게 국민의힘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등을 이해 당사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빠르게 밀어붙여 왔다. 충분한 토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 "해보고 고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거대 의석수에 기댄 오만에 불과하다. 여당의 입법 폭주와 그로 인한 여야 극한 대립은 국회와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법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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