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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지입차주 영업사원 위장 주류 판매…法 “출고량 감량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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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28. 10:13

法 "전형적인 지입차주 통한 영업 수익배분 형태"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주류 도매업체에게 출고량 감량 통보 조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업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업체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21년 1월~6월께 무면허 지입차주 B씨를 소속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했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역삼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무면허 지입차주란 도매업 면허 없이 독자적인 영업을 하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역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통보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류판매업면허 지정조건 위반이라 판단했다. 이후 2022년 9월께 A업체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업체는 같은 해 10월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역삼세무서는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확정판결일까지 A업체의 매입처 회사들에게 주류출고량을 절반으로 감량할 것을 통보했으나, A업체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업체는 B씨를 직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업체와 B씨 사이 채권양도양수 약정서와 매출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형적인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 수익배분 형태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A업체에 입금되는 거래처의 매출액에서 주류 매입가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만이 A업체에게 귀속되며, B씨의 급여·공과금·차량할부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공제 후 금액'으로 정산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A업체 대표가 과거 민사소송과 경찰 조사에서는 B씨를 지입차주로 인정했으나,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말을 바꿨고 상반된 진술 경위를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했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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