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선거 범죄 제외…검찰권 오·남용 범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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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좁혀졌다가,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한 차례 더 개정돼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검수원복'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8월 해당 규정을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재정비 작업에 착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유형이 부패·경제 등 범죄로 축소된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현행 규정상의 대상 범죄보다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제외하고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대상 범죄로 유지했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를 조정해 조·항·호 단위로 세부 집계 시 1395개인 현행 적용 대상을 545개로 축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며 '수사개시 규정'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