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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7월까지 4개월간 총 72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 49건에서 48명이 검거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6명, 30대가 8명으로 전체의 절반(24명)을 차지했다. 이어 60대 8명, 50대 7명, 40대 5명, 70대 이상 3명, 10대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사회·집단에 대한 불만'이 13명으로 전체 3분의 1을 차지했다.
과실 10명, 이해관계 갈등이나 분풀이 4명, 이유 없음 2명, 정신 이상·생활 곤란이 각각 1명씩이었다.
정부는 공중협박이 다수 국민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며 공권력을 낭비한다고 보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신림역 살인 예고',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 사건 등에 대해 총 88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림역 사건은 1심에서 4370여 만원 규모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았다.
송석준 의원은 "공중협박이 국민과 소상공인, 공권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연령대와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