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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맞는 ‘공룡 경찰’…권한 분산·수사력 확보 최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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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9. 29. 18:55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핵심 쟁점으로
뼈 깎는 노력 없으면 檢 전철 밟을수도
"국경위 인사권·국수본 독립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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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사실상 '대표 수사기관'이 됐다. 검찰 개혁의 남은 과제인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 남을 것인지에 따라 경찰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 역시 '권한 분산'과 '전문적인 수사력 확보'가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의 흑역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경찰 개혁'이 추진돼야 할 때라는 얘기다.

◇역대급 권한 갖게 된 경찰

경찰은 4년 전 문재인 정부의 검·경 개혁으로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얻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서 수직적이었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협력적'으로 개선됐다.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의 권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졌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면서 경찰이 대부분의 사안마다 1차 수사를 맡게 되는 숙원을 푼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았다. 경찰이 '새 시대'를 맞았다고 하는 이유다. 수사 권력의 축이 '서초(검찰청)'에서 '서대문(경찰청)'으로 옮겨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여기에 검찰의 직접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 아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은 그야말로 수사 분야에선 '무소불위'가 된다. '견제 장치'가 극도로 미미해지기 때문이다.

◇경찰 개혁의 핵심 '권한 분산'

이는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던 검찰처럼 경찰 또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경찰 역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권한 분산'이다. 이재명 정부는 큰 틀에서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3만여 명 규모의 단일 조직인 경찰 권한을 국경위로 통제하면서 자치경찰제로 덩치를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무늬만 만드는 상황에 그친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국경위에 인사 권한을 주고 조직 대부분이 국가 경찰 아래에 있는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경찰 완전한 독립' 최대 과제로

정부의 개혁안에서 빠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수사경찰)의 '완전한 독립'은 경찰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 체계대로라면 예민한 수사를 다루는 수사경찰과 중대한 정보·경비를 맡는 경찰청(국가경찰)이 한 조직으로 묶여있어 비대하다는 문제가 남는다. 경찰청장이 모든 수사상 보고도 받도록 돼있어 정치적으로 휘둘릴 한계도 있다.

수사경찰의 장인 국수본부장이 예산·인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수본이 '한국형 FBI'로 거듭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인사들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또 다른 과제인 '전문적인 수사력 확보'와도 맞닿아있다. 관련 법을 알고 중대 범죄에 접근할 줄 아는 경찰관을 양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제도인 예비·일반·전임·책임수사관처럼 단순 지원을 받고 자격증을 주는 것으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하는 법안의 유예 기간에 경찰 개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국경위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듬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큰 줄기가 잡히면 국수본의 과감한 독립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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