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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검찰개혁’ 완성?…법조계 “충분한 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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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29. 22:29

보완수사권·전건 송치 등 핵심 논의 공백
법조계 "1년 내 개편 무리"…속도조절 필요
검거먹머
검찰./송의주 기자
정부조직법 통과로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됐지만, 1년 유예기간 내 실제 개편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관련 법 체계 정비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인력 재배치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데다 보완수사권·수사 기관별 역할 구획 등 핵심 설계도 모두 비어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78년 만의 전면 개편인 만큼 졸속 논란을 피할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검찰이 가진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한 세부 설계를 예고했지만, 형사소송법 정비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인력 재배치만 해도 1년 완성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둘지를 놓고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체적 진실 규명과 공소 유지의 연속성을 위해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1차 수사기관(경찰·중수청)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는 '전건 송치' 도입 여부와 공소청의 수사감독(수사지휘) 범위도 쟁점이다. 수사권 남용이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으나 구체적 합의는 아직 빈칸으로 남아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핵심 설계가 빠진 채 검찰부터 없애고 '그다음'을 비워둔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 수백 개 조항을 손봐야 하는데 기본 운영 규정도 비어 있다"며 "1년 안에 조직·인력·전산을 새로 꾸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졸속으로 밀어붙이면 중수청은 결국 경찰청의 복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춧돌을 뺀 뒤 건물이 버티길 바라는 격"이라며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다.
박서아 기자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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