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정·안전 권한서 뛰어 넘어
"법적 이견으로 계속 충돌할 것"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
|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부처 행정을 총괄하고 각종 재난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한다. 연장선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사무까지 맡는다. 모두 '행정'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등 명칭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명칭이 보여주듯이 본질은 크게 바뀌진 않았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 내'에서 조정이 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대로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행안부가 수사 기관을 관리하는 것은 차원을 뛰어넘는다. 비슷한 기관인 경찰청이 행안부에 있던 건 경찰 본연의 역할이 '치안 유지'이기 때문이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을 주요 수사만을 전담하는 중수청과는 결이 다르다. 행안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헌법 아래 법률 개정으로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게 됐는데 법률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며 "법률상 이견으로 계속 충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중수청 등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강릉 가뭄', '가평 폭우' 등이 빈번해진 데다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태원 참사' 등 사회 재난도 종종 발생한다. 환경이 변하면서 재난 업무 자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것이다. 여기에 각종 사건·사고를 맡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 중대 범죄를 다룰 중수청까지 떠안게 됐으니 행안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때마다 발생하는 사안으로 행안부의 직제상 논란은 계속 고개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도권 한 변호사는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때마다 제도적으로 미칠 영향과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