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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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품목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영주종합시장과 신영주번개시장 내 지정된 6개 상점에서 열린다.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환급은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풍기인삼시장,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신영주번개시장에서 열린다.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장소는 각각 풍기인삼시장 3층 사무실,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센터 광장 안내소,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회의실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는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한다. 행사 기간 내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단, 수산물 행사의 경우 법인·사업자카드로 결제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과의 중복 할인은 안 되며 일반 음식점에서 구입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축산물 행사에서는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며 미등록 점포 영수증, 재발행 영수증, 간이영수증, 행사 기간 외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 신청도 불가능하다.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추석맞이 환급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이용해 푸짐한 명절을 준비하시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