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형사소송법 남용을) 왜 방치하느냐.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냐"라고 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 할 경우 유죄로 바뀔 확률, 대법원에 상고해 유죄로 뒤집힐 확률을 물었고, 정 장관은 "각각 5%, 1.7% 정도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에 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 받는 거다. 그게 타당하냐"고 거듭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다.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하자 정 장관은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매일 검찰국 보고를 받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 구두 지시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소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관련 사무 예규들도 일단 바꿔야 한다"며 "공소심의위원회와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방치했다. 이 부분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