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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불가’…曺, 李 상고심 서두른 이유는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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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9. 30. 18:15

정부서울청사서 기자간담회 주재…"진행 중인 사건 국정조사 불가"
"曺 탄핵 발언 안돼…5월 상고심 속전속결 처리가 사법 불신 단초"
[포토]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석연 위원장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과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 한 상황에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며 "요건이 완벽하게 미비한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쑥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탄핵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할지라도 국회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될 일"이라며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난 5월 정치적 파장이 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한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사법 불신의 단초가 됐다.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며칠 전 대법원에서 열린 세종대왕 법사상 국제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세종은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재판은 신중히 하라. 보고 또 보라'는 하교는 왜 빠졌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특검은 매일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선거 과정에서도 말했듯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검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검찰청은 헌법상 조직이 아니다"라며 "허탈감은 이해하겠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이나 위반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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