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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 축제 현장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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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동준 기자

승인 : 2025. 10. 01. 08:46

고령농 농지매도 85세까지 매월 50만원 지급
영광
정경훈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오른쪽 첫번째)이 30일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현장서 '농지이양은퇴직불금' 홍보에 나섰다.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정경훈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이 영광불갑산상사회축제 현장서 '농지이양은퇴직불금' 홍보에 나섰다.

정 지사장은 "고령농업인이 농업을 은퇴하고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신청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정 지사장은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생활과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와 규모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해온 만 65세에서 만 85세까지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며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매도하거나 매도조건부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도하는 경우 농지 매매대금 외에 1ha 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도조건부로 임대하는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의 보조금을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공사가 아닌 64세 이하 개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전년도 매도한 농지를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9월까지 이 사업에 신청한 농가의 농지면적은 약 23.7ha로 작년 같은 기간 11.7ha에 비해 101% 늘었다"고 했다.

정경훈 지사장은 "영농에서 은퇴하고 추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갈수록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의 은퇴농 지원과 청년농 육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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