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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구 시장경영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모집한다.
이중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유형 분류(문화거점·관광연계형·로컬커뮤니티형·특산품연계형)·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하고 우수한 시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요건을 온누리상품권 카드가맹률은 75%, 디지털(카드+모바일) 가맹률은 70%로 완화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47곳 내외의 시장을 선정·지원한다.
또한 시장경영지원은 지난해와 달리 △역량강화(경영자문·상인교육) △인력지원(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 4개 사업 분야로 개편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며 연간 총 362곳 내외의 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한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