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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안되는 합숙 교양과목 ‘필수’인 대학…인권위 “학생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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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0. 15. 10:40

신입생 필수 과목에 합숙 강제…알바도 못 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대학의 신입생 대상 교양필수 수업에서 수강생 전원에게 장기간 합숙을 강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국내 A 대학교 총장에게 합숙 형태의 교양필수과목 운영 시 비합숙 교육 수업을 대안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대학은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형태의 교양필수과목을 운영해왔다. 이에 이 학교 한 학생은 합숙 교육 기간 중 평일 저녁의 외출·외박 제한, 열악한 생활 환경, 생계형 아르바이트 병행 불가 등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교육 철학과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생활 학습체 교육"이라며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합숙이 불가능한 학생들에게는 비합숙클래스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합숙 교육 기간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9시 이후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점 △한 호실에 10∼12명이 함께 생활해 화장실 등 공간을 다수가 공유하는 점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비합숙 클래스를 신청할 경우 직접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학이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교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며 "대학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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