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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현국 문경시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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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장성훈 기자

승인 : 2025. 10. 15. 15:16

공무원 2명도 징역 3월에 선고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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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15일 신현국 문경시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시청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신현국 시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공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신 시장은 지난해 억대의 국고를 가로챈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중단하고 의원면직을 승인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신 시장은 직원 사직 당시 범죄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본인의 사직 의사를 강제로 막을 권한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했었다.

신현국 시장은 이날 선고에 결과에 따라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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