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신속 조언은 제한적 허용
이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당시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과의 협의를 네 차례나 제지당한 60대 남성 A씨의 사례를 토대로 관련 규정 개정과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뤄지진 않고 있다. 본질적인 부분과는 거리가 먼 변호인의 정보 접근성에 한정해 개선하고 있을 뿐이다.
경찰청은 14일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사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하면서 변호인 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변호인의 '권리 보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문 중 사법경찰관에 승인을 받아야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여전히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부분은 손도 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 방어권과 실체적 진실에 대한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인데 편법을 쓰려는 게 아닌 이상 변호인이 조언을 자유롭게 상담하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진술 허용은 사건마다 상황마다 다를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