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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與, 진행중 재판기록 열람 추진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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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0. 14. 18:03

파기환송 관련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대법관 PC 로그·결재 문서 검토 계획
상고심 성격과 무관한 기록 검토 논란
법조계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 우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당의 공세가 이날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전산 로그 기록까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국감을 통해 진행 중인 재판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해 삼권분립 원칙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안건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가 현장 검증을 결의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난타전이 종일 벌어졌다. 국회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워선 안 된다며 증언을 거부하자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0분간 여야 7명 의원의 질의 시간에 묵묵부답으로 앉아있다가 국감장을 떠났다. 민생 현안이나 사법제도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15일 열리는 대법원 현장 국감도 그 연장선상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파기환송 결정 당시 6만쪽에 이르는 소송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장 검증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PC 전산 로그 기록과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문제 삼는 기록 검토 여부에 대해선 상고심의 구조나 성격상 본질적인 쟁점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으로서 1·2심처럼 사실관계를 새롭게 따지지 않고, 원심에서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만을 판단한다. 사실심에서처럼 방대한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할 필요는 없는 구조다.

법무법인 CK의 최진녕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자체가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간접 기록을 다 제외하고 상고 이유가 뭔지 검토하면 된다. 고법 부장판사만 해도 몇만쪽을 손에 올려두기만 해도 다 볼 수 있는 기록의 달인들"이라며 "여당의 주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 이헌 변호사 또한 "상고심의 경우 상고이유서를 기본적으로 본다. 대법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력 대법관의 경우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양이 많은 상고이유서라 한들 요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니 시간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측을 낳는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의 일정 해명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개별 재판에 대한 국회 감사는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고도 입을 모았다. 최 변호사는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감사는 재판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지, 재판에 대한 감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유무죄 판단, 양형에 대한 것은 사법부의 본질이라 감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감사의 범위를 넘어서면 의무없는 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 역시 "여당에서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만을 따져보기 위해 국감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 결국은 사법부 통제나 장악과 다름없다"며 "이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타 재판을 하는 다른 법관들에게도 상당한 겁박이고, 이런 심리적 압박은 재판 독립, 양심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채연 기자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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