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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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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0. 15. 09:58

"고용노동부 고용관련 논의에 소상공인 참여 보장해야"
소공연, '주휴수당 및 주 4.5일제 관련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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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열린 '주휴수당 및 주 4.5일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주휴수당 폐지없는 주4.5일제는 반대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소상공인들이 주 4.5일제 도입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오전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주휴수당 및 주 4.5일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주 4.5일제 도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불합리한 인건비 부담 구조 해소가 최우선으로 선결돼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은 '1주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통해 실제 근로 시간에 비례한 공정 보상 원칙을 확립하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70년 넘은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며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휴일 수당까지 지급하는 주휴수당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0년대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전 세계 주요국 중 현재 주휴수당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튀르키에,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개발도상국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영세 사업장은 고용 축소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린 재론할 여지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휴수당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등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된다"며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는 소상공인들의 공동의 염원이자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결과제 없이 주 4.5일제를 강행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며 "그 시작으로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선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시대적 변화를 직시해 인건비 부담의 근원인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합헌결정을 내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는 소상공인 업종에 최대 2배의 임금 부담을 지우고 주52시간 규제를 적용해 경영 혼란을 야기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고용 정책을 논의하면서 소상공인 대표를 배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 관련 사안 논의 과정에 소공연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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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회장(왼쪽부터)과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열린 '주휴수당 및 주 4.5일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서 서명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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