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 간담회' 개최…'소상공인 회복·재기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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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회복·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재기지원 상담 때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해 채무조정 상담과 금융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재기 소상공인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 협력을 강화한다.
폐업 소상공인에 폐업 부담을 낮춰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 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되 선별된 재창업자를 지원한다. 폐업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상향(내년 정부안 600만원)하고 폐업하면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와 저금리 특례보증(상환기간 15년까지 연장)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해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근속하면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 0.5%포인트 인하 등을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자부담을 100%에서 50% 완화하고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특별자금 등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세부담 완화, 공제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상향 등을 지원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성실상환자 장기분할상환·금리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를 신설(내년 정부안 약 5790억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7월 30일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이 최우선 과제였다"며 "이후 9번의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의 정책 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간담회에서 들은 정책건의가 100건인데 74건의 과제를 선별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특히 이중 50건은 올해와 내년 상반기 중 개선이 가능하며 중기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24개의 과제는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해 예산을 확보하거나 법령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