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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위해 우려 없는데 ‘뒷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과도한 물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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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0. 15. 14:39

체포 당시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뒷수갑
"지침상 '필요 최소한 물리력 원칙' 위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위해 시도와 도주 의도가 없는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운 것은 경찰의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한 경찰서에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뒷수갑 사용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난 8월 22일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인 간 말다툼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뒷수갑을 채웠고, A씨는 당시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체포 당시 폭행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수갑 사용 시에도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제출된 영상을 살펴본 결과 A씨가 체포 당시 주점 내 의자에 앉아있는 등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경찰의 조치가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에 어긋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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