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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는 비상계엄 당일 오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의 호출을 받을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퇴근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군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인정하듯이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또한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처를 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강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