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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前 법무장관 구속심사 출석…“법정서 충실히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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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0. 14. 10:54

박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尹 뜻 강해 비상계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
구속심사 위해 법정 향하는 박성재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한 거냐'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만 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남은 국무회의 참석자 신병 확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자 가장 먼저 부른 인사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며, 내란 특검팀은 이 대목을 주목했다.

박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뜻이 강해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하는 등 내란 행위에 공모했다고도 봤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 체포자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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