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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또 같은 달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자 가장 먼저 부른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며, 내란 특검팀은 이 대목을 주목했다.
박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뜻이 강해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