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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기간 자수하는 경우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형법 제52조상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범인 검거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를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해 동남아 내 납치·감금된 국민 보호는 물론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피싱 범죄로 모든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며 "언제든지 내 부모, 자녀,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행 가담자들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잘못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실종이 의심될 경우 필히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