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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보험사 CEO에 “신뢰금융·생산적금융 간 선순환 구조 핵심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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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 홍다은 인턴 기자

승인 : 2025. 10. 16. 10:57

금융당국, 보험 건전성 규제 합리화 추진 방침… 계리과정 구체화 나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마련… 연간 1200억원 상당 소비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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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위원장-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다은 인턴기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보험업계가 처한 현실을 꼬집으며,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에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보험업권 간담회를 주재하고, 보험업권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최근 보험산업은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산업,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 등의 수식어로 기억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보험산업은 장기자산운용을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 선순환 구축을 위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자산운용을 통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보험산업이 장기적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세 단계에 걸쳐 완화한다.

먼저 IFRS17과 지급여력(킥스·K-ICS)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손해율 등 계리과정 구체화에 나선다. 특히 킥스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할인율 제도는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면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듀레이션 규제 도입도 언급됐다.

두 번째 단계로는 보험산업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ALM)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 정책지원 병행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취득과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보험업권과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세 번째 단계는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 활성화 등 미래 대비 과제 적극 추진에 나선다.

이 위원장은 상생 노력과 소비자 보호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며 "보험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가 그러한 가치와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최근 보험업권이 지자체 상생상품을 내년부터 시민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시행하면서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완화 효과가 예상되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한 데에 감사를 표했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는 고령층 대상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소상공인 특화 지자체 상생상품에 이은 보험업계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보험업계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 계약대출 상환 유예 등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 휴직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 계약당 1회로 한정되며 3개 지원방안별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납입유예 대상 해약환급금 초과 계약, 어린이보험, 생보사 금리연동형 보험 및 변액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실시된다.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선택하며, 상환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 위원장의 감사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보험업계가 금융대전환을 위한 생산적 금융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보험 건전성 제도의 균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며 "생명보험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해 신뢰받는 금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금융 대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건전성 유지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민혁 기자
홍다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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