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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전국 통로암거 절반이 양방향 통행 불가…확장사업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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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0. 17. 17:47

도로공사 "지적 공감…국비 지원 기준 마련 준비 중"
문진석의원_대표사진
/문진석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전국 통로암거의 절반 가까이가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을 통한 확장 공사를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 등을 고려한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건설로 생활권이 분리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원내수석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는 전국에 총 2396개소로 전체의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지역의 경우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폭 6m 이상의 통로암거는 19곳에 불과해, 지역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 원내수석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1970년대에 건설된 고속도로 통로암거 확장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 함 사장은 "지금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통로암거 확장 공사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진석 원내수석의 대표발의로 계류 중이다.

한편, 문 원내수석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검증 시스템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표준화와 구형 BMS 업데이트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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