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회에 끼친 해악 커…재범 위험성도"
정신감정서 '심신미약'…檢 "범행 결과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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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어디서 누구를 살해해야 할지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는 '명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명씨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재판부에 90회 넘게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자신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