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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유방 종양 제거 시술 등 허위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과다청구한 보험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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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5. 10. 20. 16:26

유방암 환자·의사·브로커들이 공모
과도한 입원 및 각종 비급여(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항목 등
10억 원 상당 실손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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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개요도
실손보험에 가입한 유방암 환자·의사·브로커들이 공모해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10억 원 상당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 됐다.

20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경까지 해당 의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종양 1개당 100만원)로 종양을 제거하기로 하고 병변에서 발견된 종양 개수에 가짜 종양을 추가 진단하여 환자들이 허위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주었고 허위보험금은 가슴 등 성형시술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입원한 암 환자들이 과도한 입원 및 각종 비급여(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하고 허위보험금 부분은 환자들에게 미용시술 및 영양제를 처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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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종양 쪼개기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초음파기록지 및 유방조직 단면도를 직접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하는 등 전문성 있는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의사 등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진료기록부 거짓작성, 환자 유인사주)' 등으로 의사 1명, (40대, 남)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환자 유인사주)' 등으로 브로커 2명, (50대, 남·여)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하여 병원장 대상으로 7억 3000만원, 브로커 대상으로 2800만 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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