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입원 및 각종 비급여(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항목 등
10억 원 상당 실손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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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경까지 해당 의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종양 1개당 100만원)로 종양을 제거하기로 하고 병변에서 발견된 종양 개수에 가짜 종양을 추가 진단하여 환자들이 허위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주었고 허위보험금은 가슴 등 성형시술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입원한 암 환자들이 과도한 입원 및 각종 비급여(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하고 허위보험금 부분은 환자들에게 미용시술 및 영양제를 처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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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하여 병원장 대상으로 7억 3000만원, 브로커 대상으로 2800만 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