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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 3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위협받은 상황에서 주방위군 파견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시카고에서는 연방지방법원 에이프릴 페리 판사가 "주방위군 파견은 시민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일시 중단시킨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을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포틀랜드 사안을 담당한 카린 이미거트 연방지법 판사는 트럼프가 1기 행정부 시절 임명한 인사다. 그러나 그는 오리건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오리건 주방위군의 포틀랜드 투입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보내려 하자, 이미거트 판사는 추가 명령을 내려 오리건 내 병력 투입을 전면 금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에서 포틀랜드의 ICE 시설이 "실제와 잠재적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병력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 측 변호사 에릭 맥아더는 "연방 요원만으로는 시위 진압이 불가능해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리건주 측은 시위가 이미 여름 이후 크게 줄어 "수개월간 체포 사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리건주 측 변호사 스테이시 채핀은 "6월의 폭력적 시위와 9월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법원은 당시의 실제 상황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포틀랜드에 당분간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지만, 오리건주가 추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달릴 전망이다.